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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형사2026.0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155% 진로변경 접촉사고 후 적발,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담당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신고로 적발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신속한 변호 대응을 통해 위험운전치상 혐의 확대를 막고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 피해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특가법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중 사고는 위험운전치상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혐의 확대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특가법으로 혐의가 확대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만큼 피해자 합의를 통해 혐의 확대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접촉사고의 경위,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약식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처분

약식 벌금형

위험운전치상

적용 안됨

피해자 합의

성사

혈중알코올농도 0.155%에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적용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혐의 확대를 막은 것이 결과를 결정지었습니다.     

최종 결과벌금형
담당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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