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사건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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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접촉 부위·경위·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장애인·친족에 대한 추행,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유사강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은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이 성립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장애인·친족에 대한 강간, 주거침입 강간은 가중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촬영물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모두 포함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는 별도의 범죄가 되며,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도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 성범죄
군형법 적용 대상자(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부사관 후보생 등)가 같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어 일반 형법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복적 연락,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제한 등 잠정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알선·모집·소개하거나 관련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되며, 영업으로 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협박이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매우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성범죄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연음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안마다 적용 법조와 쟁점이 달라지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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