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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형사사건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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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는 혐의 사실과 증거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로,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은 강제추행·강간·디지털 성범죄·미성년자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강제추행(성추행)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과 달리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며, 폭행·협박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수반된다는 점이 핵심적 차이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합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접촉 부위·경위·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술·약물 등으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또는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해당 상태를 이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성폭행)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며, 협박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은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성기를 신체 일부에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디지털 성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한 경우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①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②상대방에게 실제 도달·인식 ③통신매체 이용이 요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은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행위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이·관계·경위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광고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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