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으로 처방받은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으로 처방받은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판매하면 마약류 판매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처방받은 다이어트약도 팔면 마약류 범죄입니다
디에타민(펜터민)은 의사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식욕억제제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기소될 경우 전과가 남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처방받은 약을 판매하게 된 경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이라는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조직적 유통이 아닌 단발성 판매였다는 점,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처분
기소유예
전과 기록
없음
종결 단계
수사 단계
처방받은 다이어트약 판매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처방약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경우 판매 즉시 마약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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