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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형사2026.0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 보냈다가 억울하게 조사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사건 개요

대출 한도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가 계좌 지급정지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 입장이었지만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처하는 것이고, 혐의없음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사기에 속아 카드를 제공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출 사기 수법에 속아 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출 사기가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 입장이었다는 점,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 관련 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처분

혐의없음

전과 기록

없음

종결 단계

검찰 단계

대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을 받은 만큼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종 결과무혐의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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