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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형사2026.07.31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처방받은 큐시미아 인터넷에 팔았다가 마약류 판매로 기소,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사건 개요

처방받은 식욕억제제 큐시미아(펜터민 성분)가 마약류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인터넷에 판매 광고를 올리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적극 소명한 결과 징역형 대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재판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병원에서 식욕억제제로 처방받은 큐시미아(펜터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로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성분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방받은 식욕억제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판매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안이었습니다.

⚠️ 처방받은 약도 팔면 마약류 범죄입니다

펜터민은 식욕억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더라도 타인에게 판매하면 마약류 판매죄가 성립하며, 인터넷 판매 광고 자체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방받은 식욕억제제가 마약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일반 처방약으로 알고 판매한 경위, 마약 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 처분 목적이었던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형량

벌금 200만원

징역형

면함

적용 혐의

판매 + 광고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와 광고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처방약이 마약류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사건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과를 결정지었습니다.     

최종 결과벌금형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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