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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형사2026.07.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다이어트약 디에타민 판매 혐의 기소, 징역형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사건 개요

처방받은 다이어트약 디에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한 결과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아 재판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으로 처방받은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방약도 판매하면 마약류 범죄입니다

디에타민은 병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는 약이지만,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판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처방받은 약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마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 구성이었습니다.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을 판매한 경위, 마약류에 대한 인식 부족, 판매 규모와 방식,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여 벌금형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형량

벌금형

징역형

면함

종결 단계

재판

처방약 판매로 기소된 마약류 범죄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는 일반인이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엄연한 마약류 범죄인 만큼, 기소된 이후라도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최종 결과벌금형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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