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업 자금난으로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차용 당시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사업 운영 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자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변제가 늦어진 것뿐이라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수천만원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즉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 차용 당시 편취 의도 없었음을 입증했다
변호인은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 의도 여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돈을 빌리게 된 경위, 차용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당시 의뢰인의 경제 상황, 돈을 빌린 이후의 자금 흐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이후 변제가 늦어진 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업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양측 진술, 변호인의견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전과 기록
없음
종결 단계
경찰 단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억울한 상황에서, 차용 당시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법리적 접근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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