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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형사2026.07.21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연예인 소속사 비판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사건 개요

인터넷 카페에 연예인 소속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게시 내용이 사실이며 공익적 목적의 글이었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어두운 배경에 노트북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연예인 소속사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가 해당 소속사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글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무혐의의 핵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이 사실이었고, 목적이 비방이 아닌 문제 제기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과 관련 증거자료 검토를 통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게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해당 글의 작성 목적이 소속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진행한 대응

  •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증거 정리
  •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법리 검토
  • 경찰 조사 직접 참여 및 진술 조력
  • 무혐의 주장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않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전과 기록

없음

종결 단계

경찰 단계

대형 소속사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작성 목적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최종 결과무혐의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오대호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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