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서 받은 성인 영상을 친구들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나요?”
음란물유포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영상 하나 보낸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상 하나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어떤 영상을, 누구에게, 어떻게보냈느냐입니다.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 차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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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간 형사사건을 맡아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한 달에 10건 넘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적도 있고, 그 경험이 수백 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초범이면 괜찮습니다”라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어떤 혐의가 문제인지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① 일반 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② 직접 찍지 않은 영상도 다시 전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조사 전에는 영상의 종류와 전송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음란물유포, 단톡방에 한 번 보냈어도 처벌될까?
친구들끼리 공유한 영상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톡방이라고 무조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성적인 장면이 있다고 모두 법률상 음란정보는 아닙니다.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경우와 특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경우도 똑같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크포인트
단톡방에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소수에게 보냈다고 무조건 괜찮은것도 아닙니다.
2. 일반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은 처벌이 어떻게 다를까?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할 부분입니다.
일반 음란정보를 유통한 것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할 때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처벌수위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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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달만 했다면?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던 영상입니다.” 음란물유포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이유로 다시 전달할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보냈다면 촬영자가 아니어도 반포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몰랐다고만 반복하기보다 영상을 받은 경위와 함께 오간 대화, 영상 자체의 특징을 확인해야 합니다.
4.링크만 공유했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면?

영상 파일 대신 주소만 보낸 경우에는 링크로 어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로 음란물유포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질문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죄는 반드시 판매 수익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기 전에 전송 내역부터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기억과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자료
🔹영상을 어디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영상의 내용과 전달 범위
🔹경찰이 안내한 혐의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대화와 전달 경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뢰인의 기억과 기록을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Q. 음란물유포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종류, 유포 범위와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A.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보낸 영상을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A. 삭제해도 과거 전송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관련 자료는 임의로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7. 음란물유포 사건, 이경복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 경력만 믿고 사건을 맡겨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직접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어떤 영상인지 확인하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전송 기록을 통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사실과 의뢰인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다음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정합니다.
음란물유포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가능한 대응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클래식에 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복 변호사가 사건 내용과 조사 전 준비사항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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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이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