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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10.02

합의성관계고소, 합의한 관계였는데 강간·준강간으로 신고됐다면

합의한 관계였는데 강간·준강간으로 고소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와 경찰조사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분명 서로 동의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성관계고소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 “합의였으니 문제없습니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당시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만남 전 대화부터 관계 이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기록·CCTV와 실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으며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도 이 부분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성관계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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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한 관계인데 강간·준강간으로 고소됐다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간·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강간·준강간 처벌수위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합의성관계고소를 당했다면 “서로 좋아서 만났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합의였다는 사실, 무엇으로 설명할까?

합의성관계고소에서는 “분명 동의했습니다”라는 말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만나기 전 주고받은 카톡·문자  
🔹술자리와 장소 이동 과정  
🔹CCTV·통화·결제내역  
🔹관계 이후 주고받은 연락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거나 관계 후 자연스럽게 연락했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관계 전후의 전체 흐름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3. 첫 경찰조사 전, 이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할수록 빨리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합의성관계고소는 급하게 말하다가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을 추측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카톡이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을 마셨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구분한 뒤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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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한 관계인데 고소했다면 무고죄일까?

합의성관계고소를 당했다고 바로 무고죄 맞고소부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과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성범죄 고소 내용과 당시 자료를 확인해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맞고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받고 있는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5. 실제 준강간 불송치 사례

📌술자리 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대응]
✔ 술자리부터 성관계 전후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
✔ CCTV, 관련자 진술,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
✔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사건 전후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
✔ 경찰조사에 동석해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하도록 조력
[결과]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Q. 관계가 끝난 뒤 나눈 카톡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관계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만 보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
고소가 접수된 뒤라면 먼저 연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합의였다”는 말만 믿고 조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성범죄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성관계고소처럼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은 변호사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첫 조사를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이경복은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아왔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과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였습니다”라는 말만 믿고 조사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과 카톡·CCTV·통화내역을 맞춰보고,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퉈야 하는지 정한 뒤 첫 조사를 준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답변부터 준비하지 마십시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선임부터 권하지 않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신 뒤 맡길지는 그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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