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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강제추행, 초범이면 선처될까?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이 다른 이유
13세미만강제추행으로 고소됐을 때 확인해야 할 성립 기준과 처벌수위, 초범의 선처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성범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초범인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왔지만 성범죄 상담에서 “인정하세요” 또는 “끝까지 부인하세요”라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13세미만강제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실제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입니다.
목차
1. 일반 강제추행과 아동 대상 사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2. 어떤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3. 아이가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4. 실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5.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선처가 가능할까요?
6. 자주 하는 질문
7.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사건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1. 일반 강제추행과 아동 대상 사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13세 미만 아동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특별히 보호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간음이나 추행이 있었다면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은 ‘강제성이 있었느냐’만 놓고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는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해명보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어떤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추행 여부는 단순히 어디를 만졌는지만 보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하게 된 이유와 방법, 지속 시간,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 등 전체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안아주거나 무릎에 앉히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부분
✔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한 번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 접촉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CCTV나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13세미만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기억만으로 해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상대방의 주장이 어디서 다른지, 남아 있는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아이가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특히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먼저 다가왔다.”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다.”
아이가 동의했다고 말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동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성인 대상 사건과 달리 아동의 동의를 이유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세미만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도 동의했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져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 법무법인 클래식에서 직접 수행한 아청법 관련 사건 판결문]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 한눈에 보기
일반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13세미만강제추행은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에 따른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5.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선처가 가능할까요?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의 정도와 반복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기소유예가 가능할까?”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목표로 준비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Q.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몰랐다”는 말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몇 살로 알고 있었는지, 그렇게 믿은 이유와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지금 신고돼도 수사를 받나요?
가능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사건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아이도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런 해명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에게 해명할 말부터 만들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실제 있었던 행동을 맞춰보고, CCTV와 메시지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반대로 인정해야 할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도 구분합니다.
그다음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벌을 낮추는 데 집중할지를 정합니다.
첫 조사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답변부터 준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고소 내용과 자료를 확인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퉈야 하는지 첫 조사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을 맡길지는 그 설명을 들으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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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이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