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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09.09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에서 특정성과 불송치 결정이 갈리는 기준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정성 부족 시 불송치 가능
  • 주변 정황 종합 검토가 핵심
  •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인터넷 공간에서 작성한 글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낸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과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 두루 인정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아도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인터넷 닉네임이나 초성만 적더라도 안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표현의 대상을 피해자로 지목할 수 있는지가 주된 판단 요소가 되곤 합니다.

특정성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해당 커뮤니티 내 피해자의 인지도나 신상 정보 노출 정도
  • 아이디나 별명과 실제 인물 사이의 연결 고리 형성 여부
  • 작성된 글에 포함된 직업이나 거주지 등 부가 정보의 구체성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요건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성이나 비방 목적이 소명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쟁점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 요건 불송치 검토 가능성 송치 검토 가능성
특정성 주변인도 지목 대상을 알기 어려운 경우 글 내용만으로 실제 인물이 특정되는 경우
비방 목적 공공의 이익이나 단순 의견 표명인 경우 오로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인 경우
공연성 일대일 비밀 대화로 전파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게시판인 경우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절차를 거치는 편입니다.

순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였다면 비방 목적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이용 후기를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어 작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표현의 수위나 작성 경위에 따라 비방 목적의 유무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올린 당시의 정황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요건 불송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이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감정적 대립을 키우기보다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향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은 전후 맥락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심한 분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클래식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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